김문기 전의원에 징역18개월 선고/서울고법

김문기 전의원에 징역18개월 선고/서울고법

입력 1993-10-17 00:00
수정 1993-10-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는 16일 상지대 운영비리등과 관련,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민자당의원 김문기피고인(61·전상지대이사장)에게 업무방해죄등을 적용,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1993-10-1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