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전의원에 징역18개월 선고/서울고법

김문기 전의원에 징역18개월 선고/서울고법

입력 1993-10-17 00:00
수정 1993-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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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는 16일 상지대 운영비리등과 관련,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민자당의원 김문기피고인(61·전상지대이사장)에게 업무방해죄등을 적용,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1993-10-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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