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주소지 변경 전입신고만으로 가능/내년부터

차 주소지 변경 전입신고만으로 가능/내년부터

입력 1993-10-17 00:00
수정 1993-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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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 견인료 부당욕 과징금 5배로/서울시립대 학사운영권 서울시로 이관

부당요금징수로 잦은 시비를 일으켜온 자동차견인제도가 개선된다.또 내년부터 서울시립대에 대한 관리가 교육부에서 서울시로 이관된다.

정부는 16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자동차견인운송사업제도개선안을 통해 견인사업자가 불법주차된 자동차를 견인한 뒤 부당요금을 요구할 경우 현재 1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던 것을 50만원으로 인상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소지를 옮기면서 자동차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소유자에게 물리던 과태료의 상한액(50만원)을 인하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전산망과 주민등록전산망을 연결해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주소변경이 가능토록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인하폭을 결정,내년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시립대운영제도개선안을 마련,교육부가 관장하고 있는 서울시립대의 학사행정을 서울시로 이관해 교원임용과 학생정원등을 시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교육법과 서울시직제·대학정원령등 관계법령을 고쳐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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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업연한과 교과편성·학생관리등 통상적인 학사관리업무는 교육부가 계속 관장토록 했다.또 조교수임용권과 대학원장 보직임면권은 계속해서 시립대총장이 맡도록 했다.
1993-10-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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