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 24시간내 허용/대검 지침

변호인 접견 24시간내 허용/대검 지침

입력 1993-10-16 00:00
수정 199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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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수사 근절 감찰강화

검찰은 앞으로 피의자를 체포·구금할 경우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토록 하고 변호인이 접견을 신청할 경우 24시간안에 예외없이 이를 허용토록 했다.

대검은 15일 국민의 인권과 편익을 최대한 보장키 위해 이같이 변호인접견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검찰내규를 마련했다.

이날 대검이 마련한 내규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반드시 알리고 변호인접견이 신청된 경우 24시간안에 이를 허용하는 한편 접견내용의 녹취를 금지토록 돼있다.

대검은 이와함께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검찰공무원의 폭언·폭행을 근절키 위해 대검감찰부의 감찰과는 별도로 전국 5개 고검에 감찰전담검사및 사무관급 이상의 일반직 감찰관을 두어 일선 고·지검및 지청 소속 검사및 수사관의 비위조사와 복무기강점검등 자체정화활동을 강화토록 했다.

1993-10-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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