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군사법제도 개선안 마련
국방부는 15일 군관할관(지휘관)의 형면제권을 대폭 축소하고 군사법원을 통폐합하는 한편 관할관이 행사하던 구속영장발부를 군판사가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제도개선안을 마련,발표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하오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군사법원법·군형법·군법무관임용법개정안을 확정,정기국회에서 처리한 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지휘관에게 절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위헌시비를 불러 일으킨 관할관의 확인제도와 관련,1심(보통군사법원)의 경우 형면제권을 없애고 감형권만을 인정하며,2심(고등군사법원)에서는 이를 완전히 폐지하고 전시에만 인정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관할관에 속했던 구속영장발부제도도 군검찰관이 관할관의 승인을 받아 군판사에 청구,군판사명의로 발부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국방부와 각군 본부등 4군데에 설치된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만 통합설치토록 했으며 사단급까지 설치됐던 보통군사법원도 군단급이상으로 확대,대폭 축소키로 했다.<이건영기자>
국방부는 15일 군관할관(지휘관)의 형면제권을 대폭 축소하고 군사법원을 통폐합하는 한편 관할관이 행사하던 구속영장발부를 군판사가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제도개선안을 마련,발표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하오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군사법원법·군형법·군법무관임용법개정안을 확정,정기국회에서 처리한 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지휘관에게 절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위헌시비를 불러 일으킨 관할관의 확인제도와 관련,1심(보통군사법원)의 경우 형면제권을 없애고 감형권만을 인정하며,2심(고등군사법원)에서는 이를 완전히 폐지하고 전시에만 인정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관할관에 속했던 구속영장발부제도도 군검찰관이 관할관의 승인을 받아 군판사에 청구,군판사명의로 발부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국방부와 각군 본부등 4군데에 설치된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만 통합설치토록 했으며 사단급까지 설치됐던 보통군사법원도 군단급이상으로 확대,대폭 축소키로 했다.<이건영기자>
1993-10-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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