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는 지난 5월 고시했던 종합유선방송(CATV)방송구역중 대구와 강원도의 각 2개구역을 개정해 14일 고시했다.
개정된 방송구역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구 ▲중·북구→중·남구 ▲남구→북구
◇강원도 ▲춘천시·군 홍천 화천 철원→춘천시·군 홍천 화천 철원 양구 ▲속초 양양 인제 고성 양구→속초 양양 인제 고성
개정된 방송구역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구 ▲중·북구→중·남구 ▲남구→북구
◇강원도 ▲춘천시·군 홍천 화천 철원→춘천시·군 홍천 화천 철원 양구 ▲속초 양양 인제 고성 양구→속초 양양 인제 고성
1993-10-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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