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감사원 감사 비과학적”(국감초점)

법사위/“감사원 감사 비과학적”(국감초점)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3-10-14 00:00
수정 1993-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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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없이 사정기관 견제 분위기

13일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의원들이 최고사정기관인 감사원을 견제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짙게 느껴졌다.

감사원에는 율곡사업과 평화의 댐 감사라는 「단골메뉴」가 있었으나 그동안의 감사과정과 검찰 수사,국회 국정조사등을 통해 이미 여러차례 다뤄진 탓인지 신선감을 주기에는 부족했다.

이에 따라 이날 감사에서는 감사원 감사권한의 한계와 감사능력,감사원법개정,향후 감사방향등이 쟁점이 됐다.

먼저 민주당의 이원형의원은 감사원의 전문성및 국가경영진단능력을 들고 나왔다.

이의원은 『감사원의 감사는 행정감사 일변도로 과학적 감사기법을 결여,국민의 의혹만 증폭시키는 부실감사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율곡사업 감사를 예로 들어 『최소한 현대국가의 전략전술 방산기술정책 방위산업구조 군수관리및 조직등을 알아야 하는데 사상 처음 율곡감사를 하면서 전문지식이 부족,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었겠느냐』면서 『이런 상태에서 군의 소요량이 잘못됐다,또는 기종선정을 잘못했다는 등의 심판을 하는 것은 월권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민자당의 박헌기의원은 정부와 감사원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원법의 개정문제를 제기.박의원은 『감사원의 권한 행사는 감사원법이나 예산회계법등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적절히 행사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감사원의 권한 확대와 수사권 보유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강한데 이점에 대한 감사원의 의견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자당의 정상천의원은 감사원의 자문기구인 부정방지위원회가 최근 설문조사를 하면서 「초법적인 사정활동을 해도 좋으냐」는 설문을 낸 사실을 지적하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초법적인 사정활동을 하겠다는 발상이 나올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회창감사원장은 『사정활동의 강화에 따라 공직사회가 긴장,수축되고 업무수행의 적극성과 창의성이 저하되는 등 일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도 없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앞으로는 적발,징벌위주의 감사보다도 합리적인 시정,개선대안을 제시하는 차원높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의원들은 방법론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감사원이 벌이고 있는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활동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유수호의원(국민)은 『감사원이 평화의 댐,율곡사업의 감사를 통한 역사적 교훈을 살려 국책사업에 대한 미래지향적 예방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니 흔쾌히 동감하고 환영한다』고 지지를 표시했다.<이도운기자>
1993-10-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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