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영세민이면서 영구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에서 제외됐던 1인 1가구의 단독세대도 2가구가 합치면 영구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또 일제하의 종군위안부나 국가 및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인 철거지역의 세입가구는 아파트에 당첨된 적이 있더라도 영세민 판정을 받으면 영구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건설부는 11일 영세민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 임대주택 운영관리 지침」을 이같이 개정,오는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입주민의 불편을 감안,입주 후 3개월 동안은 매주,그 이후에는 분기마다 1회이상 실시하던 입주자 실태조사를 입주후 6개월 동안은 매월 1회,그 이후는 매분기마다 1회씩으로 완화했다.또 영구임대주택 기본 거주기간인 2년만 넘으면 입주자가 원할때 퇴거할 수 있도록 했다.<함혜리기자>
또 일제하의 종군위안부나 국가 및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인 철거지역의 세입가구는 아파트에 당첨된 적이 있더라도 영세민 판정을 받으면 영구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건설부는 11일 영세민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 임대주택 운영관리 지침」을 이같이 개정,오는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입주민의 불편을 감안,입주 후 3개월 동안은 매주,그 이후에는 분기마다 1회이상 실시하던 입주자 실태조사를 입주후 6개월 동안은 매월 1회,그 이후는 매분기마다 1회씩으로 완화했다.또 영구임대주택 기본 거주기간인 2년만 넘으면 입주자가 원할때 퇴거할 수 있도록 했다.<함혜리기자>
1993-10-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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