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생 대학입학/입영연기 기간 연장

재수생 대학입학/입영연기 기간 연장

입력 1993-10-09 00:00
수정 1993-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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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21∼22세 1학년수료때까지 혜택

앞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재수생들중 일부 입영연기 혜택을 받는 연령이 현재 만21세에서 22세로 한살이 늘어나고 징집시기도 1학기수료 직후에서 2학기수료 직후로 조정된다.

병무청은 8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현재 만20세가 넘어 대학에 진학하는 재수생의 경우 21세가 되는 학년의 1학기 수료때까지 입영을 연기해 주던 것을 만22세까지 대학에 들어갈 경우 1학년 수료 때까지로 연장,입영을 지금보다 최대 1년6개월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

병무청의 입영시기 조정방침은 만20세가 넘어 대학에 진학한 재수생들이 1학기만을 마치고 입영할 경우 복무기간이 26개월이어서 제대후 복학시기를 제때에 마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병무청은 빠르면 내년부터 병무청장 훈령으로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이와함께 예비군의 경우 현재 거주지및 근무지에서 20㎞ 이상 떨어진 부대에 입영할 때 집단입영을 원칙으로 했으나 60㎞이내일 경우에도 개별입영을 허용하는 한편 입영시간을 현재 상오 8시에서 상오 10시로 2시간을 늦춰주기로 했다.

또 계속 집단입영을 해야 하는 60㎞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입영할 경우 1인당 1천7백원씩의 급식비를 지급키로 했다.

김광석병무청장은 이날 국방위 답변에서 『시국관련 수형자 가운데 복학한 자는 수형기간을 총합산,2년 이상된 자에 대해서는 병역소집을 면제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청장은 또 『오는 95년부터 실시되는 상근예비역의 지원자가 많을 경우 입영순위를 읍·면·동 지역별로,학력이 낮은 순으로,체격등위가 낮은 순으로 정해 비리의 소지를 제도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김청장은 이어 『독자보충역제도는 내년도 수감대상인 75년생부터 폐지하는 한편 전공상자 가족중 1명은 공익근무요원으로 12개월 복무토록 하고 생계곤란자는 예비군복무까지도 면제되는 제2국민역에 편입토록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1993-10-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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