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로 전포철회장/집행유예 4년 선고

황경로 전포철회장/집행유예 4년 선고

입력 1993-10-09 00:00
수정 1993-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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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 24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는 8일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포철회장 황경로 피고인(62)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위반사범의 경우 극히 가벼운 형량인 징역 3년에 집행유에 4년과 추징금 9천2백만원을 선고했다.

1993-10-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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