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건설 심의/일괄처리로 간소화

공동주택 건설 심의/일괄처리로 간소화

입력 1993-10-09 00:00
수정 1993-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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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 사업계획신청 전에 거쳐야 하는 입지·건축·미관심의 등 여러 단계의 절차가 없어지고 이를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루는 사전결정제도가 도입된다.따라서 길게는 2년까지 걸리던 사전절차 소요기간이 1개월 정도로 줄어든다.

8일 건설부에 따르면 주택사업자가 20호 이상의 주택을 짓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기에 앞서 시·도지사의 입지·토목·건축·경관심의 등 각종 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기간이 6개월∼2년까지 걸려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데 따라 사전심의제도를 없애고,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1993-10-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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