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 부담금제/영종·용유도도 적용

택지초과 부담금제/영종·용유도도 적용

입력 1993-10-08 00:00
수정 199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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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1년 인천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영종도와 용유도가 편입된 지 2년이 되는 8일부터 택지소유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따라서 이 지역의 택지소유자가 전국 6대 도시에서 6백60㎡(2백평) 이상의 대지를 소유한 경우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건설부는 7일 영종도와 용유도가 인천시로 편입된 지 2년이 돼 택지소유상한법 규정에 따라 8일부터 부담금부과대상지역이 됐다고 밝혔다.

1993-10-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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