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물의 시장·군수 등 50여명/이달안에 문책 인사

재산물의 시장·군수 등 50여명/이달안에 문책 인사

입력 1993-10-08 00:00
수정 199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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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사직 불복하면 해직 발령/투기·탈세 등 재산형성 과정 철저조사

시장·군수를 포함한 50여명의 지방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가 이달안으로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대상은 오는 11일 마무리되는 지방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에 따른 비도덕적 공무원은 물론 ▲무사안일의 보신주의자 ▲무능력자 ▲지역주민의 지탄대상자 ▲고령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공직자 등이 대폭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물갈이 대상자 가운데 일선 기관장에 대해서는 시장 또는 도지사 책임하에 권고사직시키고 이에 불복할 경우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등의 강력한 인사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무부 고위관계자는 7일 『지난달 27일 소집된 전국 시·도지사회의에서 지방공직자들도 이번 재산공개가 끝나는대로 이미 재산공개를 마친 중앙공직자의 처리관례에 따라 물갈이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침을 시달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재산공개와 관련,▲재산등록 누락자 ▲부인·자녀명의 재산 과다 보유자 ▲무연고지부동산 보유자 ▲부동산 투기자 ▲비도덕적인 재산형성자 등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지탄받는 공직자도 비도덕적인 재산공개자와 같은 차원에서 인사조치등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들에 대한 재산형성과정의 투기 등 비도덕적인 행위,탈세 등 탈법행위등을 시·도의 감사담당부서 주관으로 엄정하게 조사키로 했다.

이에따라 무능력등을 이유로 공직자 인사조치를 단행한 서울시를 제외한 일선 시·도에서는 재산공개를 앞두고 관내 시장·군수를 대상으로 5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물갈이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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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등 일선 행정기관장의 물갈이 인사폭은 전국 2백38명(서울제외)가운데 중앙공직자 인사대상 수준인 50여명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3-10-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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