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는 예금계좌 조사 엄단”

“영장없는 예금계좌 조사 엄단”

입력 1993-10-08 00:00
수정 199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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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비밀 보장」 긴급명령 우선 적용/김 검찰총장 국감 답변

김도언검찰총장은 7일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를 하려면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에 따라 반드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나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긴급명령에 따라 누구든지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총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예금계좌조사의 타당성 여부를 묻는 함석재의원(민자)의 질문에 『감사원이 감사원법 30조의 관련기관 협조와 50조의 감사대상기관이외의 자에 대한 협조및 51조의 처벌조항을 근거로 금융자산에 대한 조사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이 긴급명령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긴급명령 19조2항에서 이 명령이 다른 법을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사원도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를 하려면 당연히 이 명령의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총장의 이러한 발언은 감사원이 공무원의 비위조사를 위한 예금계좌조사권의명문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예금계좌조사문제를 둘러싼 감사원과 검찰간의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사적생활의 비밀보호보다 월등한 공공이익과 필요가 있다면 이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은 예금계좌추적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은행계좌등 금융거래상황,주식지분,동산의 구입 및 금융기관의 대여금고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감사원법개정시안을 지난 8월24일 총무처에 제출한 바 있다.<이도운기자>
1993-10-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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