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최소화 추진/민자/정치특위 소집 곧 최종안 확정

선거비용 최소화 추진/민자/정치특위 소집 곧 최종안 확정

입력 1993-10-07 00:00
수정 1993-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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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6일 각종 선거비용제한액을 최소화해 대통령선거의 경우 1백16억원,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4천5백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시·도의회의원 1천4백만원,시·도지사는 4억5천만원,시·군·구의회의원 1천만원,기초자치단체장은 4천3백만원 등으로 평균선거비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지난 9월 확정한 통합선거법의 골격을 토대로 조문화 작업을 벌여 온 결과 각종 선거비용을 이같이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자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달 하순쯤 정치관계법심의특위를 소집,최종안을 확정한뒤 당무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대신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선거일전 1년전까지로 연장함으로써 불법·타락선거운동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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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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