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는 5일 율곡사업비리와 관련,진로건설 박태신회장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는등 군납업자들로부터 모두 1억8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방부장관 이종구피고인(58)에 대한 2차공판을 열고 증인신문및 보충신문을 들었다.
이날 공판에서 이피고인은 『진로건설 박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사를 도급받게 해달라는 부탁의 대가는 아니었다』면서 『그러나 법률적으로 죄가 된다면 달게 처벌받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피고인은 『진로건설 박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사를 도급받게 해달라는 부탁의 대가는 아니었다』면서 『그러나 법률적으로 죄가 된다면 달게 처벌받겠다』고 말했다.
1993-10-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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