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우편·보통우편 2종류로 구분

빠른우편·보통우편 2종류로 구분

입력 1993-10-06 00:00
수정 1993-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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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는 현재 형태와 내용에 따라 4종으로 돼 있는 우편물의 종별체계를 송달속도에 따라 「빠른우편」과 「보통우편」등 2종으로 개편,속도별 단일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오는 94년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체신부가 5일 국회교체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송달속도에 의한 우편물종별체계 개편안은 빠른우편의 경우 접수한 다음날에 배달되도록 하고 보통우편은 접수일로부터 4일내에 배달토록 돼 있다.

1993-10-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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