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및 포장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디자인 및 포장전문회사의 설립신고요건이 완화됐다.
상공자원부는 5일 디자인·포장전문회사의 신고요건중 상법상의 법인요건을 없애고 연간 매출액기준도 「1억원이상」에서 「5천만원이상」으로 낮췄다. 전문회사의 전문인력 보유기준도 종전과 같이 3명이상으로 하되 전문인력에 산업디자인·포장기술사 및 기사외에 ▲전문대 이상에서 산업디자인 관련학문을 전공하고 일정기간 실무경력이 있는 자 ▲8년이상 실무경력 고졸자를 포함시켰다.상공부는 전문회사 신고요건을 이같이 완화하고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 신고한 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연리 6%의 공업발전기금 등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해주기로했다.
상공자원부는 5일 디자인·포장전문회사의 신고요건중 상법상의 법인요건을 없애고 연간 매출액기준도 「1억원이상」에서 「5천만원이상」으로 낮췄다. 전문회사의 전문인력 보유기준도 종전과 같이 3명이상으로 하되 전문인력에 산업디자인·포장기술사 및 기사외에 ▲전문대 이상에서 산업디자인 관련학문을 전공하고 일정기간 실무경력이 있는 자 ▲8년이상 실무경력 고졸자를 포함시켰다.상공부는 전문회사 신고요건을 이같이 완화하고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 신고한 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연리 6%의 공업발전기금 등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해주기로했다.
1993-10-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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