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법인세 11월말까지 수정신고땐 제조·수출업비자금 세무조사 면제/가계·사업자금 구분 안되는 개인은 제외/비기업돈 위장전환뒤 사외 유출땐 조사
국세청은 5일 제조업이나 수출을 하는 법인이 지난 92년 이전에 조성된 비자금 등 비실명 자금을 실명 전환한 뒤 오는 11월 말까지 법인세를 수정 신고하면 일체의 세무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로 92사업 연도 법인세에 대한 법정 수정신고 기한이 끝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는 오는 11월 말까지 법인세를 추가로 수정 신고하면 이에 따른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실명전환 의무기간 마지막 날인 오는 12일 이후 실명 전환하거나 추가 자진신고 기한인 11월말 이후 수정 신고할 때는 혜택이 없다.
신고 기한내에 실명 전환한 법인은 과표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 34%에 과소신고 가산세·과소납부 가산세 등을 포함,비실명 예금의 42.5%를 세금으로 내면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의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개인사업자도 비자금을 실명 전환하면 조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는 가계자금과 사업자금의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출처조사를 면제받을 수 없다.그러나 실명제 후속조치에 따라 증여세를 내거나 장기저리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비자금 등을 법인 명의로 실명 전환한 뒤 법인세를 수정 신고하면 일체의 세무조사가 면제된다는데 면제되는 세무조사의 구체적 범위는.
▲법인명의 실명전환에 따라 비자금이 노출되더라도 이의 조성경위에 대한 조사를 면제하고 비자금을 관리했던 계좌를 추적 조사하지 않으며 비자금이 있었다는 이유로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조사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그러나 원래 기업자금이 아닌데도 일단 법인 명의로 위장해 실명 전환한뒤 사외로 유출하는 등 이번 지원조치의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래처조사 등 기타 다른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 등이 발견된 경우 이 자금이 법인 명의의 실명화 자금에 포함됐으면 과세하지 않는가.
▲그렇다.그러나 실명전환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조사를 계속해 과세한다.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경과한 뒤 법인명의로 실명화 할 경우도 조사면제 대상에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 비자금을 92년에 1억원,93년에 5천만원을 조성해 이중 5천만원은 이미 사용하고 나머지 1억원을 실명 전환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남아있는 잔금을 실명 전환해 해당되는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면 되므로 93년에 조성된 5천만원은 93사업연도에,나머지는 92사업연도에 조성된 것으로 신고하면 된다.
법인 명의 실명전환 자금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
▲92사업연도 신고분은 전기손익 수정이익 등으로 해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고 앞으로 신고할 93사업연도 신고분은 특별이익이든 영업외 수익이든 해당금액을 이익금으로 산입해 신고·납부하면 된다.<김현철기자>
국세청은 5일 제조업이나 수출을 하는 법인이 지난 92년 이전에 조성된 비자금 등 비실명 자금을 실명 전환한 뒤 오는 11월 말까지 법인세를 수정 신고하면 일체의 세무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로 92사업 연도 법인세에 대한 법정 수정신고 기한이 끝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는 오는 11월 말까지 법인세를 추가로 수정 신고하면 이에 따른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실명전환 의무기간 마지막 날인 오는 12일 이후 실명 전환하거나 추가 자진신고 기한인 11월말 이후 수정 신고할 때는 혜택이 없다.
신고 기한내에 실명 전환한 법인은 과표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 34%에 과소신고 가산세·과소납부 가산세 등을 포함,비실명 예금의 42.5%를 세금으로 내면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의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개인사업자도 비자금을 실명 전환하면 조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는 가계자금과 사업자금의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출처조사를 면제받을 수 없다.그러나 실명제 후속조치에 따라 증여세를 내거나 장기저리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비자금 등을 법인 명의로 실명 전환한 뒤 법인세를 수정 신고하면 일체의 세무조사가 면제된다는데 면제되는 세무조사의 구체적 범위는.
▲법인명의 실명전환에 따라 비자금이 노출되더라도 이의 조성경위에 대한 조사를 면제하고 비자금을 관리했던 계좌를 추적 조사하지 않으며 비자금이 있었다는 이유로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조사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그러나 원래 기업자금이 아닌데도 일단 법인 명의로 위장해 실명 전환한뒤 사외로 유출하는 등 이번 지원조치의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래처조사 등 기타 다른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 등이 발견된 경우 이 자금이 법인 명의의 실명화 자금에 포함됐으면 과세하지 않는가.
▲그렇다.그러나 실명전환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조사를 계속해 과세한다.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경과한 뒤 법인명의로 실명화 할 경우도 조사면제 대상에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 비자금을 92년에 1억원,93년에 5천만원을 조성해 이중 5천만원은 이미 사용하고 나머지 1억원을 실명 전환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남아있는 잔금을 실명 전환해 해당되는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면 되므로 93년에 조성된 5천만원은 93사업연도에,나머지는 92사업연도에 조성된 것으로 신고하면 된다.
법인 명의 실명전환 자금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
▲92사업연도 신고분은 전기손익 수정이익 등으로 해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고 앞으로 신고할 93사업연도 신고분은 특별이익이든 영업외 수익이든 해당금액을 이익금으로 산입해 신고·납부하면 된다.<김현철기자>
1993-10-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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