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1,200억 부당이득 의혹/이석현의원 주장

주공 1,200억 부당이득 의혹/이석현의원 주장

입력 1993-10-05 00:00
수정 1993-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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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 면적 3만평 부풀려 공고”

대한주택공사가 88년이후 건설한 16개 아파트단지 2만9천3백79세대 모집과정에서 분양면적을 지적정리후의 실제 등기면적보다 3만6천6백2평이나 부풀려 공고,당첨자들로부터 최소 1천2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이석현의원은 4일 주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0평∼15평형으로 건설된 수원권선1단지 아파트의 경우 등기면적이 5천54평으로 분양공고면적 1만8백13평보다 5천7백59평이나 적어 분양공고 면적의 47%에 불과하고 과천9단지의 16평∼26평형 아파트 7백20세대도 실제등기면적은 1만1천5백40평임에도 분양공고는 1만7천8백16평으로 냈다』며 『구로1차 아파트도 24평형에서 33평형까지의 1천4백가구가 실제등기면적보다 29%가 넓은 3만7천8백72평의 분양공고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주공측은 이에대해 『아파트 분양시 단지면적이 확정되지않아 사업계획면적으로 세대별 공유대지면적을 산출,신문에 공고하고 있고 등기시에는 지적측량을 통해 단지면적을 확정,정확한 공유면적으로 배분·등기하고 있다』며 『따라서 면적이 확정되려면 주택건설사업이 준공된 후에야 가능하므로 분양당시의 사업계획면적과 차이가 날수 밖에 없다』고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1993-10-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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