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안영모씨 징역 5년씩 선고/서울지법

김종인·안영모씨 징역 5년씩 선고/서울지법

입력 1993-10-05 00:00
수정 1993-10-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4일 동화은행 비자금사건과 관련,2억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회의원 김종인피고인(53·무소속)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5년에 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피고인에게 행장연임등을 부탁하며 뇌물을 준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동화은행장 안영모피고인(67)에게 같은 죄등을 적용,징역 5년에 추징금 8천만원및 5천만원의 몰수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연말 인사치레로 관행화된 금액을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라는 직위에 있던 김피고인과 주주총회를 앞에 두고 있던 안피고인이 행장연임을 도와주는 업무상 청탁의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공직을 이용해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국가사무의 공정성과 사회윤리를 해친다는 점에서 엄벌토록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있던 91년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안피고인으로부터 행장연임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1993-10-0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