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로 일방 전출했어도 일단 근무땐 사후동의 간주”/서울고법

“계열사로 일방 전출했어도 일단 근무땐 사후동의 간주”/서울고법

입력 1993-10-03 00:00
수정 1993-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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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윤재식부장판사)는 2일 현대건설(대표 정훈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이 계열사간의 인사이동에 대해 개별적 동의를 구하지 않았더라도 해당근로자가 인사명령에 따라 새 임지에서 복무를 해왔다면 인사조치는 정당하다』며 『회사측에 부당전보판정을 내린 중노위의 결정은 잘못』이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통해 임금·취업장소등 기본적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해당근로자가 인사조치에 따라 새로운 계열사에서 2개월 가까이 정상근무하면서 월급을 수령하는등 사실상 사후동의를 한 점이 인정되므로 전직처분은 부당하다는 중노위판정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1993-10-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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