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앞선 징세 위헌/국세 기본법조항 재산권 침해”

“가등기에 앞선 징세 위헌/국세 기본법조항 재산권 침해”

입력 1993-09-28 00:00
수정 1993-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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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국세 납부기한 1년 이내에 설정된 가등기권에 앞서 국세를 우선 징수토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부칙 5조및 개정전 국세기본법 35조 2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재판관)는 27일 한미상사 대표 김형준씨(55·서울 강남구 역삼동)가 제기한 국세기본법 부칙 5조 및 이법 35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가등기를 한뒤 1년 안에 조세채무가 발생했을 때 국세징수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문제의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90년12월31일 국세기본법의 개정전에 문제의 조항에 따라 채권을 확보할 수 없었던 가등기권자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김씨는 88년7월 남성종합개발 소유의 경남 충무시 소재 토지 1백20평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달 15일 가등기를 했으나 남성종합개발이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문제의 국세기본법 조항에 근거해 국세청이 89년1월 이 토지에 대해 압류등기를 하는 바람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자 92년3월 서울민사지법에 압류등기말소 청구소송과 함께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에 대한 위헌심판 신청을 냈었다.

1993-09-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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