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중약사회장(직대) 구속/검찰,휴업주도 혐의

김희중약사회장(직대) 구속/검찰,휴업주도 혐의

입력 1993-09-27 00:00
수정 1993-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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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서울지부장은 입건/대구·경북약사 10여명 소환조사/청년약사들 반발,철야농성

약사들의 집단휴업사태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2부(김영진부장검사)는 26일 대한약사회 김희중회장직무대행을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대한약사회 김기성사무총장과 서울시지부 한석원지부장직무대행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이 약사회의 휴업철회 결정에도 불구,피소된 김회장직대등 약사회 간부들을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사법처리한 것은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특히 문민정부 출범이후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역·집단이기주의에 대한 향후 정부의 대처방안을 시사해 주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강경방침에도 청년약사회등을 중심으로 한 상당수 약사회 회원들이 정부의 강경방침과 약사회의 휴업철회결정등에 반발,집행부 퇴진등을 요구하며 농성등을 벌이고 있어 약사회가 향후 어떤 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회장직대는 지난 22일 소집된 대한약사회 「비상대책회의」에서 일부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24일부터 일제 휴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뒤 이를 전국 각 시·도지부에 시달,약국의 집단 휴업을 사실상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울시지부장 직무대행 한씨등2명은 약사회가 보사부 고시이후 즉각 휴업을 철회한 정상등을 참작해 불구속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회장직대등 3명 이외에 다른 약사회 간부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고발이 없는 한 더 이상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25일 보사부 고시이후 휴업을 한 약사 50여명을 연행 조사했으나 의도적으로 보사부고시를 무시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모두 훈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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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보사부의 지정고시를 어기고 휴업을 강행하거나 다른 약국이 문을 여는 것을 저지·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송태섭기자>
1993-09-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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