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정경유착 막게 원직장 복귀 보장/여론감시 철저… 유권자 매수 생각못해
독일에서 정경유착과 정치오염을 막는 두 기둥을 든다면 정치자금의 「투명한 운용」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규정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이라고 프란츠 하인리히 크라이의원(63·기민당)은 말했다.
정치자금문제란 늘 개선의 소지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위의 두 원칙을 통해 독일정당들의 정치오염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국은 새 정부 출범후 정치·경제·사회 각분야에서 개혁을 추진중이며 개혁의 성공을 위해선 먼저 과도한 선거비용지출에 따른 김권선거와 정경유착이 뿌리뽑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새 정치제도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독일은 금권선거와 정경유착을 막기 위해 어떤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가.
▲독일의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은 정당간의 과열경쟁,이에 따른 특정정당의 유·불리를 막기 위해 정당법은 정당자금의 투명한 운용을,정치자금법은 정당간의 기회균등원칙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정당자금운용의 투명성이란 각 정당이 사용하는 자금의 출처와 지출내역을 상세히 정리,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회균등의 원칙은 각 정당의 가동자금에 상한선을 책정,자금동원능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정당이 다른 정당에 비해 너무 많은 선거자금을 쓸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선거운동은 어떻게 행해지며 법정선거비용은 정해져 있는가.
▲선거운동은 주로 팸플릿·포스터등 선전물 배포와 호별방문등을 통한 후보와 유권자간의 밀착된 정치대화를 통해 이뤄진다.최근에는 유권자들의 정치의식향상에 따라 선전물 배포보다는 후보와 유권자간의 직접대화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의원개인에 대한 후원회가 있는가.후원회 또는 기부금 제공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어떤 장치들이 마련돼 있는가.
▲가족이나 친척·친구·직장동료 등 지인,스포츠클럽·교회자선단체등 관여 사회단체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후보개인에 대한 조직적인 후원회 같은 것은 없다.의원직 재임기간중 의원들의 파행적 정치활동을 막기 위해 의원직이 끝난 뒤에도 출마당시의 직장복귀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이를 통해 의원직 종료후 의원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으며 정치오염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
예컨대 유권자 매수와 같은 불법선거사례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표를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설사 일부 후보가 이를 시도한다 해도 유권자들이 이를 용인하지 않는다.일반상식에 어긋나는 용도에 자금을 유용할 경우 이는 즉각 상대측의 공격소재가 되며 여론으로부터도 지탄의 대상이 된다.
현재의 정치자금법 관련제도에 고칠 점이 있다면.
▲현행장치만으로도 불법행위는 비교적 잘 방지되는 편이다.개인적 의견을 말한다면 앞으로 국고보조는 철폐되는 게 좋을 것 같다.국고를 선거전에 지출하는 것보다 정당및 정치관련기구의 일반사업운영비로 사용하는 게 국민 전체의 정치참여도를 높이고 민주화를 발전시키는 데 더욱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독일에서 정경유착과 정치오염을 막는 두 기둥을 든다면 정치자금의 「투명한 운용」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규정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이라고 프란츠 하인리히 크라이의원(63·기민당)은 말했다.
정치자금문제란 늘 개선의 소지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위의 두 원칙을 통해 독일정당들의 정치오염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국은 새 정부 출범후 정치·경제·사회 각분야에서 개혁을 추진중이며 개혁의 성공을 위해선 먼저 과도한 선거비용지출에 따른 김권선거와 정경유착이 뿌리뽑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새 정치제도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독일은 금권선거와 정경유착을 막기 위해 어떤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가.
▲독일의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은 정당간의 과열경쟁,이에 따른 특정정당의 유·불리를 막기 위해 정당법은 정당자금의 투명한 운용을,정치자금법은 정당간의 기회균등원칙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정당자금운용의 투명성이란 각 정당이 사용하는 자금의 출처와 지출내역을 상세히 정리,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회균등의 원칙은 각 정당의 가동자금에 상한선을 책정,자금동원능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정당이 다른 정당에 비해 너무 많은 선거자금을 쓸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선거운동은 어떻게 행해지며 법정선거비용은 정해져 있는가.
▲선거운동은 주로 팸플릿·포스터등 선전물 배포와 호별방문등을 통한 후보와 유권자간의 밀착된 정치대화를 통해 이뤄진다.최근에는 유권자들의 정치의식향상에 따라 선전물 배포보다는 후보와 유권자간의 직접대화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의원개인에 대한 후원회가 있는가.후원회 또는 기부금 제공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어떤 장치들이 마련돼 있는가.
▲가족이나 친척·친구·직장동료 등 지인,스포츠클럽·교회자선단체등 관여 사회단체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후보개인에 대한 조직적인 후원회 같은 것은 없다.의원직 재임기간중 의원들의 파행적 정치활동을 막기 위해 의원직이 끝난 뒤에도 출마당시의 직장복귀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이를 통해 의원직 종료후 의원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으며 정치오염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
예컨대 유권자 매수와 같은 불법선거사례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표를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설사 일부 후보가 이를 시도한다 해도 유권자들이 이를 용인하지 않는다.일반상식에 어긋나는 용도에 자금을 유용할 경우 이는 즉각 상대측의 공격소재가 되며 여론으로부터도 지탄의 대상이 된다.
현재의 정치자금법 관련제도에 고칠 점이 있다면.
▲현행장치만으로도 불법행위는 비교적 잘 방지되는 편이다.개인적 의견을 말한다면 앞으로 국고보조는 철폐되는 게 좋을 것 같다.국고를 선거전에 지출하는 것보다 정당및 정치관련기구의 일반사업운영비로 사용하는 게 국민 전체의 정치참여도를 높이고 민주화를 발전시키는 데 더욱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1993-09-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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