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요지·시설거래 자유화/공장분양 촉진책/50%까지 임대허용

공장요지·시설거래 자유화/공장분양 촉진책/50%까지 임대허용

입력 1993-09-25 00:00
수정 1993-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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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천1백만평 미분양

정부는 최근 공단분양이 매주 저조함에 따라 분양촉진을 위해 공장용지와 시설의 양수·양도를 대폭 자유화하고 공장 및 기타 시설의 임대범위를 현행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확대할 방침이다.또 공단내 입주기업의 허용업종도 넓히기로 했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전국 3백95개 공단 중 2백39개 공단에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분양이 완료된 공단은 1백4개,공단이 계획중인 곳은 52개다.

분양 중인 2백39개 공단의 5천7백34만평가운데 80.7%는 분양됐으나 19.3%인 1천1백4만4천평은 분양이 안되고 있다.미분양률이 이처럼 높은 것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데다 용지 공급가격이 높고 수도권 공단의 경우 대기업 입주제한 등 입주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장시설의 양도와 임대제한을 풀고 용지의 공급가격을 내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원칙적으로 1년내 공장착공이 가능한 공단의 경우에 한해서만 분양하도록 하고 공단입주 도시형 업종에 대한지방세 감면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권혁찬기자>

1993-09-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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