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전화 이용료 인하/체신부,새달부터… 40∼20%

정보전화 이용료 인하/체신부,새달부터… 40∼20%

입력 1993-09-24 00:00
수정 199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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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00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흥미위주의 오락성정보 이용요금이 현재의 3분당 1백50∼2백원에서 10월1일부터 30초당 20원(3분기준 1백20원)이하로 규제된다. 또 전화연결후 15초부터 이용료가 매겨지던 것이 앞으로 20초후부터 부과되고 요금부과단위도 3분에서 30초로 단축돼 이용자의 요금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체신부는 23일 그동안 오락성정보의 범람과 비싼 요금등으로 물의를 빚어온 음성정보사업 건전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이용료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과금체계를 조정,10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에따라 음성정보이용료는 오락성정보,일반생활정보,경제·종교정보,전문정보등 4그룹으로 나눠 그룹별로 설정된 상한선 이내에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그룹별 정보이용료 상한선은 오락성정보가 30초당 20원,일반생활정보 40원(3분기준 2백40원),경제·종교정보 80원(4백80원),전문정보 1백20원(7백20원)이다.

오락성정보의 상한요금은 3분 이용시 종전의 평균요금인 3분당 1백82원보다 34.1% 낮은 수준이며 일반생활정보는 18.2%,경제·종교정보는 1백24.3%,전문정보는 1백88% 높게 책정된 것이다.

오락성정보의 경우 종전의 3분당 2백원짜리는 최소한 40%,1백50원짜리는 20% 인하된다.
1993-09-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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