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망 참여외 프로그램 분배까지 요구/한전/체신부/“한전에 방송국가입자 연결만 허용” 방침
CATV전송망사업자로 선정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한국전력이 법률상 한국통신 등 통신사업자의 고유영역으로 정해진 프로그램분배망까지 사업영역을 넓히려고 「끈질기게」요구,한국통신과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전송망사업자 지정 주무부처인 체신부는 이같은 한전의 입장에 대해 최근 「검토한 의견」을 발표,『프로그램분배망은 통신사업자 고유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한전의 참여는 불가하다』고 못박고 『다만 자가통신시설의 활용차원에서 전송망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 대다수 국민들은 체신부와 한국통신이 한전의 CATV사업참여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관련법규인 「종합유선방송법」과 「전기통신기본법」을 보면 시비가 쉽게 가려진다.
프로그램분배망이란 공급업자가 방송국에 프로그램을 보내는 통신망이다.또 전송망은 방송국과 CATV가입자를 연결하는 것이다.
KBS와 MBC,sbs 등 방송국이 뉴스를 지방으로 보내거나 지방방송국으로부터 화면을 전송받는 데 쓰이는 망이 바로 프로그램분배망이다.이는 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이 통신망을 가설,오래전부터 관리해온 「고유통신기능」이다.
그러나 한전은 『종합유선방송법상 전송망은 프로그램분배망까지 포함한다』고 주장,관계부처를 통해 사업 확대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육철수기자>
CATV전송망사업자로 선정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한국전력이 법률상 한국통신 등 통신사업자의 고유영역으로 정해진 프로그램분배망까지 사업영역을 넓히려고 「끈질기게」요구,한국통신과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전송망사업자 지정 주무부처인 체신부는 이같은 한전의 입장에 대해 최근 「검토한 의견」을 발표,『프로그램분배망은 통신사업자 고유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한전의 참여는 불가하다』고 못박고 『다만 자가통신시설의 활용차원에서 전송망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 대다수 국민들은 체신부와 한국통신이 한전의 CATV사업참여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관련법규인 「종합유선방송법」과 「전기통신기본법」을 보면 시비가 쉽게 가려진다.
프로그램분배망이란 공급업자가 방송국에 프로그램을 보내는 통신망이다.또 전송망은 방송국과 CATV가입자를 연결하는 것이다.
KBS와 MBC,sbs 등 방송국이 뉴스를 지방으로 보내거나 지방방송국으로부터 화면을 전송받는 데 쓰이는 망이 바로 프로그램분배망이다.이는 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이 통신망을 가설,오래전부터 관리해온 「고유통신기능」이다.
그러나 한전은 『종합유선방송법상 전송망은 프로그램분배망까지 포함한다』고 주장,관계부처를 통해 사업 확대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육철수기자>
1993-09-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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