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안/입법예고 연장요청/조정위/“한·약합의안 도출 시간필요”

약사법안/입법예고 연장요청/조정위/“한·약합의안 도출 시간필요”

입력 1993-09-19 00:00
수정 1993-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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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보사,“합의땐 기간 후에도 반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의사회·약사회등이 한약분쟁의 해결을 위해 구성한 분쟁조정위원회는 18일 분쟁 조정활동을 원활히 하기위해 약사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10일쯤 늘려줄 것을 보사부에 요청했다.

서경석 경실련사무총장·허창회 한의사회회장·권경곤 약사회회장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로 송정숙보사부장관을 방문,한의사·약사의 강경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조정위원회가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서총장은 당초 조정위원회가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한 것은 사실 입법예고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뜻이었다며 입법예고 기간을 오는 24일까지에서 10일쯤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허회장은 『부산 한의사들은 상당히 격앙돼 있다』면서 『일정기간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회장도 『약국문을 닫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의학의 공동발전을 위해 한의사·약사측의 대화기간이 있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송장관은 이에대해 『적법절차를 밟아 확정한 입법예고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사무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면서 『그러나 입법예고 기한이 끝난뒤에도 내부적으로 각계 의견을 검토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이 기간중 조정위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1993-09-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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