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응하면 해임·사법처리/1급이상 50∼60명 인사조치/차관급 2∼3명 포함… 새달초에 매듭
정부는 18일 재산공개와 관련,투기의혹을 사고 있는 1급이상 공직자들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1차 취합,공직사퇴및 인사조치대상자수를 70∼80명선으로 압축시켰다.
이중 자진사퇴를 권유받게될 공직자는 20여명이며 나머지 50∼60명은 인사로써 불이익을 받게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 4면>
이들에 대한 조치시기도 2단계로 나눠 자진사퇴 대상자는 금주내에 스스로 공직을 떠나도록 유도하고 그에 불응할 경우 해임과 함께 사법처리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인사조치대상자는 사퇴를 요구할 정도의 투기,불법은 하지않았지만 축재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로서 10월초까지는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각 부처별로 단행하기로 했다.
사퇴및 인사조치대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된 부서는 검찰·경찰·외무부등이며 이미 사퇴및 인사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검찰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에서 주초부터 고위 공직자 연쇄사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일반 부처의 장차관중에는 아직 사퇴대상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일부 외청장등 2∼3명의 차관급 인사가 곧 공직사퇴를 권유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아직 전체적 소명자료가 취합되지는 않았으나 이제까지의 실사결과 70∼80명내외가 문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중 사퇴보다는 인사조치대상이 훨씬 많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징계를 할수있는 기준이 다소 모호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소명자료를 취합하니 대강의 기준은 세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5일까지는 각 부처별 실사와 함께 사퇴대상자를 확정지을 것』이라면서 『나머지 인사조치는 월말에서 다음달초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의 한 당국자는 『일반 부처 장·차관은 지난봄 재산문제를 한번 걸렀기 때문에 이번 재산공개로 물러날 인사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일부 외청장은 문제점이 드러나 자진사퇴자가 생겨날 수 있다』며『장관의 경우도 다소라도 문제가 발견되면 이번 사퇴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다음 개각때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진경호기자>
정부는 18일 재산공개와 관련,투기의혹을 사고 있는 1급이상 공직자들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1차 취합,공직사퇴및 인사조치대상자수를 70∼80명선으로 압축시켰다.
이중 자진사퇴를 권유받게될 공직자는 20여명이며 나머지 50∼60명은 인사로써 불이익을 받게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 4면>
이들에 대한 조치시기도 2단계로 나눠 자진사퇴 대상자는 금주내에 스스로 공직을 떠나도록 유도하고 그에 불응할 경우 해임과 함께 사법처리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인사조치대상자는 사퇴를 요구할 정도의 투기,불법은 하지않았지만 축재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로서 10월초까지는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각 부처별로 단행하기로 했다.
사퇴및 인사조치대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된 부서는 검찰·경찰·외무부등이며 이미 사퇴및 인사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검찰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에서 주초부터 고위 공직자 연쇄사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일반 부처의 장차관중에는 아직 사퇴대상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일부 외청장등 2∼3명의 차관급 인사가 곧 공직사퇴를 권유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아직 전체적 소명자료가 취합되지는 않았으나 이제까지의 실사결과 70∼80명내외가 문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중 사퇴보다는 인사조치대상이 훨씬 많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징계를 할수있는 기준이 다소 모호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소명자료를 취합하니 대강의 기준은 세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5일까지는 각 부처별 실사와 함께 사퇴대상자를 확정지을 것』이라면서 『나머지 인사조치는 월말에서 다음달초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의 한 당국자는 『일반 부처 장·차관은 지난봄 재산문제를 한번 걸렀기 때문에 이번 재산공개로 물러날 인사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일부 외청장은 문제점이 드러나 자진사퇴자가 생겨날 수 있다』며『장관의 경우도 다소라도 문제가 발견되면 이번 사퇴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다음 개각때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진경호기자>
1993-09-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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