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연체료/취득세 과세대상 제외/행정쇄신위,내년부터

아파트 중도금 연체료/취득세 과세대상 제외/행정쇄신위,내년부터

입력 1993-09-18 00:00
수정 1993-09-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아파트를 분양구입할 때 중도금 연체료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7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를 열고 현행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중에서 연체료는 제외하기로 의결하고 연말까지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와함께 보사부지침을 개정,다음달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발급수수료를 5천원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밖에 경찰의 기소중지자 검거업무를 개선해 범법사실이 가벼운 불구속사안이거나 거주지와 신분이 확실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관할경찰서까지 압송하지 않고 검거현지에서 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귀가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진경호기자>

1993-09-1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