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서도 약 판매/휴업 5일 넘으면 허용방침/보사부

슈퍼서도 약 판매/휴업 5일 넘으면 허용방침/보사부

입력 1993-09-17 00:00
수정 1993-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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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6일 약사들의 무기한 총폐업 결의로 약국이 22일부터 5일 이상 문을 닫게될 경우 동단위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 필수의약품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하는등의 비상대책을 수립했다.

대상의약품은 인체에 위해가 없으면서 약사의 조제가 필요없는 해열진통제·소화제·구급약품 등이다.

또 이같은 의약품을 팔 수 있는 곳은 슈퍼마켓·편의점·농수축협 판매장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각동 단위로 한 곳씩 선정,관할 보건소장이 관리토록 했다.

1993-09-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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