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구두표와 양복표 등으로 불법유통되던 상품권의 발행이 내년부터 공식허용된다.재무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품권법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17년만에 상품권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1993-09-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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