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엄격 보호 시급”/지적소유권협 「산업스파이」 세미나

“영업비밀 엄격 보호 시급”/지적소유권협 「산업스파이」 세미나

입력 1993-09-17 00:00
수정 1993-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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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동종사업 참여금지 보장/종업원 비밀유지 의무 제도화를

산업스파이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에 대한 비밀유지서약,퇴직자의 경업금지계약체결 등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한국지적소유권학회는 최근 국제적인 산업스파이사건은 물론 국내 대기업간의 기술절취사건이 빈발하자 15일 「산업스파이에 대응한 기업비밀보호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발표된 주제를 요약한다.

▲기업비밀에 관한 외국법과 판례(김문환국민대교수)=우리나라는 독일·일본 등과 같이 영업비밀이 엄격한 요건하에 한정적으로 보호되는 체제가 바람직하다.회사와 종업원간의 비밀유지계약,비밀취득자 및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반환명령,사용금지명령 등으로 영업비밀은 보호될 수 있다.

▲기업비밀에 관한 우리 법의 태도와 전망(정태연변리사)=지난해 12월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손해배상청구권 및 형사처벌이 제도화됐으나 기업비밀의 정보적 가치는 일단 침해되면 사후회복이 어려우므로 법률적 보호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기업비밀은법률에 의한 사후보호보다 기업의 철저한 사전보안이 더욱 긴요하다.

▲기업비밀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방어책(양영준변호사)=기업비밀보호의 방법은 특허출원과 영업비밀중 기술의 성격과 회사의 방침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영업비밀의 침해사례는 기술정보의 비밀성과 기업들의 법적분쟁기피성 등으로 극히 일부만 노출되지만 발생은 대부분 내부자에 대한 보안관리소홀로 빚어진다.방어대책으로 종업원에 대한 비밀유지서약,퇴직자의 경업금지계약체결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

▲기업비밀보호를 위한 기업의 경험과 대책(오용운변호사)=우리나라의 기업비밀보호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누설방지라는 차원에서 인식,발전돼왔다.그 결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대한 개념조차 미비하고 보호대책도 사전보안적인 차원에 그치고 있다.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영업비밀의 대상,법적 보호요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사전의 예방적인 보호는 물론 침해에 따른 사후구제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김현철기자>
1993-09-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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