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물가안정·민생치안 만전”/황 총리(국무회의:16일)

“추석 물가안정·민생치안 만전”/황 총리(국무회의:16일)

입력 1993-09-17 00:00
수정 1993-09-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전국체전 관계부처 협조” 당부/이 내무

16일 국무회의에서는 재무부의 상품권법개정안등 경제규제완화에 대한 주요법률안들이 대거 의결됐다.정기국회가 개회됨에 따라 1백80여건의 개혁법안을 회기안에 처리하기 위한 정부의 행보도 빨라져 이날 각의에서는 평소보다 2배이상 많은 24건의 법령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각의에서는 김도언 신임검찰총장에 대한 정부인사발령안이 회의시작 1분만에 이견없이 통과됐다.

○…황인성총리는 물가안정과 치안질서 확립등 일일이 항목을 꼽아가며 추석을 앞두고 사회기강이 해이해 지지 않도록 정부가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

황총리는 『아직도 일부 기업인들은 추석을 앞두고 그동안의 관행을 의식해 「공무원들에게 떡값이라도 줘야 되는게 아니냐」며 고민하고 있다』면서 공직자들의 금품수수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이번 추석이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경제부처로부터 대거 상정되자 정부법안을 총괄 심의하는 법제처의 황길수처장은 『규제완화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견제역할을 자임.

황처장은 업체끼리의 가격담합행위등을 예로 들며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것은 민주주의정신에 비추어 바람직하지만 일반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

이와 관련해 유치원·노인정·어린이놀이터등 공동주택의 건설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설부가 제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개정안도 다소 논란.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규제완화로 볼 수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에 대해 황총리가 이원종서울시장에게 의견을 요청했던 것.

이에대해 이시장은 『저공해공장인 데도 규제에 묶여 택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다』며 『주택보급을 늘리는 차원에서도 규제완화조치는 의미가 있다』고 답변.

○…다음달 11일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관련해 이해구내무부장관은 『대전엑스포에 눌려전혀 국민들의 관심밖』이라며 한숨. 3월 광주를 방문한 김영삼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번 체전을 영·호남인을 비롯한 온 국민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준비작업을 벌여온 이장관은 『대회일이 불과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전혀 국민홍보가 안돼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한 뒤 공보처등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thumbnail -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의결법안> ▲여권법개정안 ▲증권거래법개정안 ▲증권투자신탁업법개정안 ▲공인회계사법개정안 ▲자본시장육성법개정안 ▲상품권법개정안 ▲주식회사외부감사법개정안 ▲단기금융업법개정안 ▲출입국관리법개정안 ▲징발재산정리특별조치법개정안 ▲방어해면법개정안 ▲특수교육진흥법개정안 ▲농약관리법개정안 ▲사료관리법개정안 ▲철도법개정안 ▲국유철도재산활용법개정안 ▲관광진흥법개정안 ▲협동연구개발촉진법개정안 ▲수질환경보전법개정안<진경호기자>
1993-09-1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