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미등재 묘지 올 토초세서 제외되나(경제상담실)

지적공부 미등재 묘지 올 토초세서 제외되나(경제상담실)

입력 1993-09-16 00:00
수정 1993-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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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묘지의 경우 올해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기당 30㎡이내 비과세

지적공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묘지가 있더라도 이 묘지에 대해서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묘지의 면적까지 토초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이때 비과세되는 묘지의 기준면적은 공설묘지와 사설묘지중 공원묘지,종중 및 문중묘지,가족묘지는 1기당 각 30㎡까지이고 개인묘지는 1기당 80㎡까지이다.<국세청 재산세2과>

◎건강진단 결과 고혈압 다른보험 가입되는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고혈압으로 나왔다.이 때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다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

○건강해야 보험에 가입

생명보험 계약은 가입후의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을 대비하는 것이므로 가입할 때 건강해야 한다.따라서 다른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며 청약서에 고혈압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채 무진단 보험에 가입,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혈압이 정상으로 회복되면 물론 보험가입이 가능하다.<생명보험협회>

◎명의 빌려 수출할때 영세율을 적용받나

수출품 생산업체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업 허가가 없어 수출업자의 명의를 빌려 수출하는 경우 영세률을 적용할 수 있는가.

○적용대상서 제외

수출품생산업자가 대외무역업법에 의한 수출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수출자격이 없거나 수출지역 또는 수출품목에 따른 수출한도 즉 「쿼터」가 적용돼 쿼터가 없는 수출품 생산업자가 쿼터가 있는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그리고 종합무역상사나 기타 관련기업의 주된 무역업체를 수출창구로 일원화하는 경우 등에는 수출품생산업자는 대행수출제도를 통해 수출을 하는 수가 있다.이같은 대행수출의 경우에는 단지 수출업자의 명의만 빌린 것일뿐이고 수출품 생산업자가 자기 계산하에 수출하는 것이므로 수출품 생산업자가 자신의 매출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고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신고의무가 있다.이때 수출품생산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수출대행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개간한 임야나 텃밭 토초세 과세기준은

개간한뒤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나 텃밭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소유자 자경땐 제외

개간된 임야가 밤나무밭이나 포도밭,죽세공품 특산지역의 대나무밭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농지로 이용될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재촌·자경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또 지목은 대지이면서 채소밭 등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는 경우 이 땅이 주택과 주택사이에 위치해 있으면 유휴토지로 인정해 과세하고 주변이 대부분 채소밭 등 농지로 이용될 때에는 읍 면지역에 한해 토지소유자가 재촌·자경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국세청 재산세2과>

◎책임보험한 가입한 차 피해자 어떤 보상받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자동차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사망땐 5백만원 보상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난 경우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사망하면 5백만원,부상하면 10만∼3백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그러나 내년 8월부터는 사망할 때는 1천5백만원,부상할 때는 최고 6백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손해보험협회>
1993-09-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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