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체임 무죄/창원지법

경영난 체임 무죄/창원지법

입력 1993-09-12 00:00
수정 1993-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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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강원식기자】 기업체 대표가 근로자 임금을 체불했다하더라도 경영상 불가피 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재판장 김종규 부장판사)는 11일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혐의로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받은 세일중공업 전 대표 이종익 피고인(69·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대해 『경영상 임금체불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 재직시절 세일중공업은 노사분규,제품생산 및 판매감소와 당국의 통일교 계열사에 대한 금융제재로 4백80억원의 적자가 누적될 만큼 경영난이 심화돼 임금체불이 불가피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1993-09-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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