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보증수수료 분양가 포함/내일부터/방음시설비도… 소폭 오를듯

아파트/보증수수료 분양가 포함/내일부터/방음시설비도… 소폭 오를듯

입력 1993-09-12 00:00
수정 1993-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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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신규분양아파트의 분양가가 최고 10만원가량 오른다.

건설부는 11일 분양가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가연동제를 일부 고쳐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수수료(계약금의 0.2%)와 주택사업자가 설치하는 방음시설공사비를 분양가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아파트부실시공에 따른 입주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업체의 원가를 보전해주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분양가산정시의 택지비 평가시점을 현행 사업계획승인시점에서 분양시점으로 바꿔 건설공사 착공이후 분양까지의 땅값상승분을 분양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분양되는 신도시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4천5백만원인 23평형은 가구당 1만8천원을,32평형(분양가 7천4백만원)은 2만9천6백원,43평형(분양가 1억7백만원)은 4만2천8백원을 더 내야 한다.고속도로나 대로변에 위치한 아파트입주자는 가구당 5만원선의 방음시설설치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조정된 분양가는 오는 13일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내달 5일 분양에 들어가는신도시 3차아파트분양가부터 반영될 전망이다.<함혜리기자>

1993-09-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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