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사 이렇게 탈세했다/세금포탈수법 유형별로 보면

변호사·의사 이렇게 탈세했다/세금포탈수법 유형별로 보면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3-09-12 00:00
수정 1993-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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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촬영비등 33억 수입금액 누락/의약품 구입비 23억이나 과다계상/의사/사무소대신 개인별 납세,7억 탈루/4년동안 20억 벌어 5억만 신고/변호사

의사(병원)와 변호사들은 「역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봉급생활자와는 영 딴판이다.

다른 자영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이 이들의 수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의사는 주로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분야에서,변호사는 수임료를 줄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덜 냈다.

국세청이 11일 발표한 의사와 변호사의 주요탈세사례를 간추린다.

▲의사1=서울의 H종합병원은 지난 90∼92년 CT촬영비 등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의 수입금액 33억원을 수입에서 누락시켜 소득세·방위세 등 15억9천7백만원을 탈루했다.과장급 의사에게 월4백50만∼5백만원을 지급했으면서도 2백50만∼3백만원만 지급한 것처럼 신고해 차액 9억1천9백만원의 근로소득세 2억7천8백만원을 의사들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18억7천5백만원이 추징됐다.

▲의사2=수도권에 있는 모정형외과는 89∼92년 사지도 않은 의약품을 23억원어치나 산 것처럼 꾸몄다.거래하는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가짜영수증까지 받아 손비인 것처럼 처리함으로써 소득세 등 20억원을 탈루했다.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쌍꺼풀수술·코수술 등 성형수술의 수입액 14억원도 신고하지 않았다.

▲변호사1=서울의 K합동법률사무소는 89∼92년 변호사들을 고용,월급을 주면서도 고용된 변호사이름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 뒤 모두 합해서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 22억5천1백만원을 변호사별로 나눠 신고,7억2천7백만원을 탈루했다.또 고용된 변호사들에게 7억9천9백만원,직원들에게 31억4천6백만원 등 모두 39억4천5백만원을 지급했음에도 19억3천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신고해 이들로부터 4억3천7백만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추징금액은 11억6천4백만원이다.

▲변호사2=영남의 모법률사무소는 실제장부에는 지난 89∼92년 1천3백25건의 사건을 수임해 19억8천2백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기록하고서도 4억9천4백만원만 수입이 있었던 것처럼 신고,소득세 등 4억9천2백만원을 탈루했다.14억8천8백만원의 탈루소득중 일부를 부인이름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해 증여세 4천5백만원을 추징당했다.총추징금액은 5억3천7백만원이다.<곽태헌기자>
1993-09-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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