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투기 등 5대 징계유형 확정/1급이상 70여명 곧 조치

탈세·투기 등 5대 징계유형 확정/1급이상 70여명 곧 조치

입력 1993-09-12 00:00
수정 1993-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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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감사관회의,2급이하는 10월에

정부는 11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주재로 29개 부·처·청 감사관계관 회의를 갖고 재산공개와 관련,공직사퇴등 징계가 불가피한 5대 유형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직자가 재산형성과정에서 ▲부정한 방법등을 통한 부동산투기 ▲재산의 상속·증여·양도과정등에서의 탈세 ▲직위를 이용한 압력,청탁및 정보활용을 통한 부동산취득 ▲과다한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불분명 ▲재산형성·보유과정에서 도덕성의 결정적 결격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날때 곧 사퇴를 권유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재산공개관련 조치지침은 상당히 포괄적인 경우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그에 따른 징계대상폭이 광범위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1급이상 공직자 7백9명중 10억이상 재산을 가진 2백여명에 대해 사정기관이 1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70여명 내외가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미 각 부처에 통보됐다』면서 『각 부처 감사관실은 그들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면밀히 검토한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공직사퇴,해임,경고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불법혐의가 짙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며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도 추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장·차관의 경우 부처 감사관실이 아닌 별도의 사정팀에서 투기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달말까지는 장차관을 포함,1급 이상 공직자 사정작업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10월부터는 2급이하 등록대상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그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견되면 자진사퇴를 유도하되 불응하면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했다.<이목희기자>
1993-09-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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