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원장 사임이후(사설)

김 대법원장 사임이후(사설)

입력 1993-09-11 00:00
수정 1993-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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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주대법원장이 사표를 내고 그자리에서 물러났다.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법조계에 몸담아온 처지로서는 그 재산이 지나치게 많은것 아니냐 하는 비난의 여론이 일었던 것은 사실이다.그렇기는 하지만 막상「부동산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임한 소식에 접한 국민들 마음은 착잡하다.새정부 출범이후 삼부의 수장가운데 박준규국회의장의 불명예제대에 이은 사법부수장의 퇴진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그러하다.그것이 시대의 아픔이면서 아울러 시대정신의 요구라는 점에서도 또한 그러하다.

누가 뭐라해도 그로서는 할말이 없었다고 할수는 없다.받아들이는 쪽으로서야 어떻게 생각하든 얼마든지 자기변명의 여지는 있었다고 할것이다.그런데도 그는 구구하게 변설을 늘어놓지 않았다.그러면서 『새로운 개혁과 변화의 시점에서 사법부의 현재모습에 대한 모든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사법부가 참모습 찾기를 열망하는 심정으로』물러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사법부 수장의 물러남에는 이 시대의 개혁적 요구가 투영된다.구각을 깨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진통이 얼마나 큰것인가 함이 그대로 나타난다.사실 파사현정의 기치아래 남을 심판하면서 사회정의를 구현해야하는 으뜸자리 공인에게는 남다른 도덕성이 요구된다.그런점에서 한점의 응혹이라고 해도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양심과 양식의 가책이 있었다고 할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는 어려운 선택을 했다.우리사회 지도자다운 용퇴를 본보임으로써 우리모두가 지향하는 맑고 밝은 사회에의 디딤돌 구실을 한것이다.그래서 사퇴를 재가한 김영삼대통령도 『공인으로서 국민의 정서를 고려한 훌륭한 결단이자 처신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수 없다』면서 애석해하고 있다.

이후의 파장은 대단히 클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재산공개에 있어 국민들에게 석연찮은 면을 보여준 공직자는 적지않기 때문이다.그들 또한 양심과 양식에 따라 스스로 물러날줄 알아야함을 김대법원장의 퇴진은 시사하고 있는것이 아닌가.그것은 사법부에 한정되는 일만도 아니다.입법·행정의 각 분야에서도 가슴에 손을 얹을줄 알게 되어야 할것으로 믿는다.

환부도려내는 아픔이 어찌 크지 않겠는가.그러나 환부는 기어이 도려내야 한다.그 아픔을 참고 나갈때 새살은 기약할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올바른 사회의 모습이다.우리는 그 개혁의 도상에 있다.아프다고 중단하면 처음부터 아니감만 못하다.아니,오히려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다.우리는 이미 국민합의로써 개혁에의 닻을 올렸으므로 이제 그것이 튼실하게 열매맺어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으로서 나타날수 있도록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만 한다.
1993-09-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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