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물품살때 수수료까지 부담해야하나(소비자상담실)

카드로 물품살때 수수료까지 부담해야하나(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9-09 00:00
수정 1993-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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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회원에 전가할 수 없어… 환불요구 가능

◇얼마전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서 비디오를 구입했다.

전자제품은 일반 대리점이나 백화점보다 용산 전자상가에서 훨씬 더 싸게 판다는 친구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당한 제품을 고른후 계산하려고 보니 판매원의 설명이 현금으로 구입하면 50만원이고 신용카드로는 가맹점 수수료를 포함한 55만원을 내야된다고 한다.

결국 신용카드로 55만원을 결제했는데 가맹점수수료까지 소비자가 내야하는 것인지 알고싶다.<신현수·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신용카드업법의 규정에 의하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또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나와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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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의 판매점이 시중 가격보다 물품가격을 싸게 판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가맹점 수수료를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가맹점 수수료로 지불한 5만원은 당연히 환불받을수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1993-09-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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