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물품살때 수수료까지 부담해야하나(소비자상담실)

카드로 물품살때 수수료까지 부담해야하나(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9-09 00:00
수정 1993-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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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회원에 전가할 수 없어… 환불요구 가능

◇얼마전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서 비디오를 구입했다.

전자제품은 일반 대리점이나 백화점보다 용산 전자상가에서 훨씬 더 싸게 판다는 친구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당한 제품을 고른후 계산하려고 보니 판매원의 설명이 현금으로 구입하면 50만원이고 신용카드로는 가맹점 수수료를 포함한 55만원을 내야된다고 한다.

결국 신용카드로 55만원을 결제했는데 가맹점수수료까지 소비자가 내야하는 것인지 알고싶다.<신현수·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신용카드업법의 규정에 의하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또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나와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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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의 판매점이 시중 가격보다 물품가격을 싸게 판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가맹점 수수료를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가맹점 수수료로 지불한 5만원은 당연히 환불받을수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1993-09-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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