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물품살때 수수료까지 부담해야하나(소비자상담실)

카드로 물품살때 수수료까지 부담해야하나(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9-09 00:00
수정 1993-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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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회원에 전가할 수 없어… 환불요구 가능

◇얼마전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서 비디오를 구입했다.

전자제품은 일반 대리점이나 백화점보다 용산 전자상가에서 훨씬 더 싸게 판다는 친구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당한 제품을 고른후 계산하려고 보니 판매원의 설명이 현금으로 구입하면 50만원이고 신용카드로는 가맹점 수수료를 포함한 55만원을 내야된다고 한다.

결국 신용카드로 55만원을 결제했는데 가맹점수수료까지 소비자가 내야하는 것인지 알고싶다.<신현수·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신용카드업법의 규정에 의하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또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나와있다.


이인화 서울시의원, 일원초 학생들과 눈높이 소통… 청소년 의회아카데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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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의 판매점이 시중 가격보다 물품가격을 싸게 판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가맹점 수수료를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가맹점 수수료로 지불한 5만원은 당연히 환불받을수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1993-09-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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