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직 정년차별 무효/중앙노동위 판정

여성전용직 정년차별 무효/중앙노동위 판정

입력 1993-09-08 00:00
수정 1993-09-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성 전용직종이라는 이유로 사규에 따라 다른 일반직종과 정년에 차별을 둔 것은 무효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첫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용소)는 7일 전 한국통신 전화교환원 김영희씨(54)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에서 『전화교환직의 정년을 여성전용직종이라는 이유로 58세인 다른 직종의 정년과 차별을 둬 53세로 정한 것은 남녀고용 평등법에 명백히 위배된다』 며 김씨에 대한 복직신청을 기각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1차 판정을 취소하고 「한국통신은 김씨를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결정했다.

1993-09-0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