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업무 두달간 정지/대구투금 징계

CMA업무 두달간 정지/대구투금 징계

입력 1993-09-08 00:00
수정 1993-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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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은 7일 고객의 부탁을 받고 무기명및 가명의 어음관리계좌(CMA) 예탁금과 이자를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실명으로 바꾼 것처럼 조작한 대구투금에 대해 8일부터 11월8일까지 2개월간 CMA업무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또 양태석대표이사는 해임권고하고,이재용전무와 최성식상임감사는 각각 업무집행정지 1개월이 부과됐다.이들과 이종배상무·홍재봉이사 등 관련임원 5명을 실명화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3백만∼5백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1993-09-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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