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도 법테두리내서 추적/부동산은 공개대상자 전원 조사
7일 공직자 1천2백여명의 재산이 일제히 공개됨에 따라 정부와 국회등 5개 국가기관에 구성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부터 3개월동안 공개재산에 대한 심사작업에 들어갔다.
『과연 누가 다칠 것인가』하는 우려로 해당 공직자들이 재산심사의 수위에 온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이영덕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의 부정축재를 응징하는 것은 재산공개의 참뜻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선량한 공직자들을 보호하자는 것이 재산공개의 의미인 만큼 윤리위의 재산심사도 허위등록이나 재산은닉사실등을 가리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 이위원장이 밝힌 재산심사의 원칙이자 방향이다.
이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재산공개가 전체 공직사회를 매도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이런 맥락에서 윤리위도 익명의 제보나 음해성 투서는 심사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위원장은 특히 『공개재산가운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공개자 전원을 대상으로 중점 조사할 방침이며 금융자산도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심사를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그러나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대상에 대해서는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만 말했다.
재산이 많은 공직자에 대한 입장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성실히 일해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열심히 일하고 근검절약해 많은 재산을 갖게됐다면 미덕으로 봐야하며 따라서 윤리위도 전체 재산규모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다만 올바른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 하더라도 공직자라면 불우이웃을 돕는 등의 활동으로 새로운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탈세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하지 않는가.
▲윤리위가 축재과정까지 파헤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재산을 성실히 신고했는지를 중점적으로 가릴 것이다.탈세나 부정한 축재등은 사정기관이 가려내야 할 사항이다.
재산심사의 기준과 대상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일부에서는 10억원이상의 재산보유자들을우선 조사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억원이상을 조사한다는 방침은 정한 바 없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대상자를 다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부동산의 경우 관계부처의 전산망을 통해 모든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계좌추적은 금융실명제 실시로 다소 제약이 있다.금융실명제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실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부동산의 경우 등록의무자의 것까지 조사한다는 것인가.
▲공개의무자의 부동산이 우선 대상이지만 등록의무자의 부동산도 조사해야 한다고 본다.
축재과정에 대해서도 문제삼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과거의 부정축재행위는 윤리위가 아니라 사정기관이 해야 할 일이다.심사과정에서 드러나는 부정축재사실을 사정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이번에 공개된 재산내역을 바탕으로 사정기관도 자체 수사가 가능할 것이다.<진경호기자>
7일 공직자 1천2백여명의 재산이 일제히 공개됨에 따라 정부와 국회등 5개 국가기관에 구성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부터 3개월동안 공개재산에 대한 심사작업에 들어갔다.
『과연 누가 다칠 것인가』하는 우려로 해당 공직자들이 재산심사의 수위에 온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이영덕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의 부정축재를 응징하는 것은 재산공개의 참뜻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선량한 공직자들을 보호하자는 것이 재산공개의 의미인 만큼 윤리위의 재산심사도 허위등록이나 재산은닉사실등을 가리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 이위원장이 밝힌 재산심사의 원칙이자 방향이다.
이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재산공개가 전체 공직사회를 매도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이런 맥락에서 윤리위도 익명의 제보나 음해성 투서는 심사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위원장은 특히 『공개재산가운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공개자 전원을 대상으로 중점 조사할 방침이며 금융자산도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심사를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그러나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대상에 대해서는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만 말했다.
재산이 많은 공직자에 대한 입장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성실히 일해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열심히 일하고 근검절약해 많은 재산을 갖게됐다면 미덕으로 봐야하며 따라서 윤리위도 전체 재산규모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다만 올바른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 하더라도 공직자라면 불우이웃을 돕는 등의 활동으로 새로운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탈세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하지 않는가.
▲윤리위가 축재과정까지 파헤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재산을 성실히 신고했는지를 중점적으로 가릴 것이다.탈세나 부정한 축재등은 사정기관이 가려내야 할 사항이다.
재산심사의 기준과 대상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일부에서는 10억원이상의 재산보유자들을우선 조사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억원이상을 조사한다는 방침은 정한 바 없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대상자를 다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부동산의 경우 관계부처의 전산망을 통해 모든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계좌추적은 금융실명제 실시로 다소 제약이 있다.금융실명제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실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부동산의 경우 등록의무자의 것까지 조사한다는 것인가.
▲공개의무자의 부동산이 우선 대상이지만 등록의무자의 부동산도 조사해야 한다고 본다.
축재과정에 대해서도 문제삼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과거의 부정축재행위는 윤리위가 아니라 사정기관이 해야 할 일이다.심사과정에서 드러나는 부정축재사실을 사정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이번에 공개된 재산내역을 바탕으로 사정기관도 자체 수사가 가능할 것이다.<진경호기자>
1993-09-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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