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시기 법정화/당리당략에 의한 지연 폐단 막게

국회 원구성 시기 법정화/당리당략에 의한 지연 폐단 막게

입력 1993-09-08 00:00
수정 1993-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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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국회법개정안 마련

민자당은 여야의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의 원구성이 지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임기개시후 일정기간내에 원구성을 의무화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개정안을 마련했다.

민자당의 이성호수석부총무는 7일 소속의원 세미나에서 국회법 개정방향에 대한 보고를 통해 『국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속한 의정활동의 보장을 위해 정치협상을 통한 원구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부총무는 『원구성시기를 법정화한다는 원칙은 세웠졌으나 기일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중』이라면서 『그러나 임기개시후 10일이내에 구성토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부총무는 이어 『국회 운영제도개선소위에서 현재 30분으로 제한된 본회의에서의 대정부질문시간도 15분정도로 단축하는 대신 의원들에게 현행보다 더 많은 발언기회를 부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위는 이와 함께 국정감사와 관련,정기국회 개회일 20일이후에 실시하도록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합의했다고 이부총무는 전했다.



현행 국감법은 국정감사활동에 대해 정기국회 다음날부터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주일전까지의 자료제출요구등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박대출기자>
1993-09-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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