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선 평화의 댐 의혹 추궁
율곡사업,12·12,평화의 댐 등 3대 의혹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8일째인 7일 국방위에서 민주당측이 노태우전대통령의 증인채택을 요구하며 불참,건설위만 열려 이틀째 증언청취를 계속했다.
국방위는 이날 민주당에서 노전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는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강경입장을 표명,증언청취를 거부함에 따라 공전됐으며 4일 남겨두고 있는 앞으로의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국방위는 이날 구창회전기무사령관,김경수대우조선대표 등 증인2명과 참고인 6명 등 모두 8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잠수함사업(SS)및 대잠수함초계기사업(P3C기)과 관련한 신문을 벌이려 했으나 무산됐다.
국방위는 이날 여야간사접촉을 통해 노태우전대통령의 추가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 절충에 실패했다.
양당 총무는 이어 비공식 접촉을 통해 8일 상오 9시 공식회담을 갖고 다시 논의키로 했다.
양당은 민주당이 조사재개에 응할 경우 율곡사업에 대한 증언청취를 더 이상 하지않고 9일부터 예정된 12·12관련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루 앞당겨 실시키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국정조사 착수이전에 필요할 경우 추가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면서 『노전대통령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7면>
민자당은 이와 관련,민주당이 불참할 경우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의견접근에 실패할 경우 율곡사업과 12·12에 대한 국정조사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앞서 지난 6일 하오 권령해국방부장관 등 증인및 참고인 9명에 대한 증언청취도 민주당측의 불참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건설위는 노신영전국무총리,이기백전국방장관,허문도전통일원장관,정수창전댐건설지원범국민추진위원장 등 증인 4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평화의 댐 건설의혹과 관련한 증언청취를 이틀째 계속했다.
의원들은 이날 신문에서 댐 건설추진위의 역할과 국방부의 금강산댐 관련정보수집 및 분석내용,댐건설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방부와 안기부간 협의내용,국민성금의 강제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율곡사업,12·12,평화의 댐 등 3대 의혹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8일째인 7일 국방위에서 민주당측이 노태우전대통령의 증인채택을 요구하며 불참,건설위만 열려 이틀째 증언청취를 계속했다.
국방위는 이날 민주당에서 노전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는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강경입장을 표명,증언청취를 거부함에 따라 공전됐으며 4일 남겨두고 있는 앞으로의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국방위는 이날 구창회전기무사령관,김경수대우조선대표 등 증인2명과 참고인 6명 등 모두 8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잠수함사업(SS)및 대잠수함초계기사업(P3C기)과 관련한 신문을 벌이려 했으나 무산됐다.
국방위는 이날 여야간사접촉을 통해 노태우전대통령의 추가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 절충에 실패했다.
양당 총무는 이어 비공식 접촉을 통해 8일 상오 9시 공식회담을 갖고 다시 논의키로 했다.
양당은 민주당이 조사재개에 응할 경우 율곡사업에 대한 증언청취를 더 이상 하지않고 9일부터 예정된 12·12관련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루 앞당겨 실시키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국정조사 착수이전에 필요할 경우 추가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면서 『노전대통령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7면>
민자당은 이와 관련,민주당이 불참할 경우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의견접근에 실패할 경우 율곡사업과 12·12에 대한 국정조사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앞서 지난 6일 하오 권령해국방부장관 등 증인및 참고인 9명에 대한 증언청취도 민주당측의 불참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건설위는 노신영전국무총리,이기백전국방장관,허문도전통일원장관,정수창전댐건설지원범국민추진위원장 등 증인 4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평화의 댐 건설의혹과 관련한 증언청취를 이틀째 계속했다.
의원들은 이날 신문에서 댐 건설추진위의 역할과 국방부의 금강산댐 관련정보수집 및 분석내용,댐건설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방부와 안기부간 협의내용,국민성금의 강제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1993-09-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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