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기종변경은 부적절”/「율곡」특감 결과발표

감사원,“기종변경은 부적절”/「율곡」특감 결과발표

입력 1993-09-08 00:00
수정 1993-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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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구매중단 알고도 F16 선택/중장 포함 관련9명 인사요구/노씨 답변 불인정… 고발은 안해

감사원은 7일 노태우전대통령정부가 차세대전투기사업의 기종을 F­18에서 F­16으로 변경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또 노전대통령이 보낸 2차례의 회신서는 답변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고발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7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차세대전투기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확정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감사원은 노전대통령이 지난 90년 10월26일 차세대전투기사업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결정하면서 ▲대상기종의 획득소요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출했고 ▲부족한 재원을 공군예산위주로 확보하도록 해 획득가능한 수준보다 과소산정했으며 ▲F­16이 미공군에서 93년 이후 구매를 중단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기종변경대안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7면>

감사원은 또 이 과정에서 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이 89년 10월과 11월,12월등 세차례에 걸쳐 기종을 F­16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도록대통령에게 건의했으며 89년 12월에는 이상훈전국방장관을 방문,특정기종(F­18)을 지정하여 건의하지 말라고 권유하는등 F­16기종에 편향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황영하사무총장은 『노전대통령이 보낸 회신의 전후 문맥을 보면 형식상으로 답변서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내용이 극히 부실하여 이를 질문서에 대한 성실한 답변서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하고 『그러나 답변거부라는 절차적 쟁점을 지나치게 부각시킴으로써 차세대전투기사업의 실질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쟁점사항의 의미를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고발이라는 극단적인 법적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차세대전투기종 결정 및 변경과정등에서 15건의 부당사항을 적발,소관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김희상현청와대국방비서관(육군준장)등 군관계자 9명을 인사조치하도록 국방부에 요구했다.

인사조치대상자는 중장 1명,소장 2명,준장 2명,대령 3명,서기관 1명등이다.<이도운기자>
1993-09-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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