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재산공개 회피 움직임

서울시의원/재산공개 회피 움직임

입력 1993-09-04 00:00
수정 199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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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고쳐 윤리위 구성 지연 토대 마련/등록은 시한내 마칠 방침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재산등록시한을 8일 앞두고 서울시의회가 재산등록은 하되 공개는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의장 백창현)는 3일 제6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등록재산의 심사를 위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수정안」을 통과시켰다.시의회가 이날 수정통과한 조례안은 윤리위원회 위원 5명을 시의회의장과 서울시장이 협의해 위촉하고 심사절차,소명자료제출 등의 내용을 신설한 것이다.

의원들은 이같은 조례의 규정을 이용,서울시장과의 윤리위원위촉협의에 응하지 않고 윤리위원회 구성을 무산시킬 태세이다.윤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면 등록재산의 공개에 필요한 사전절차인 서류심사 작업을 할 수없어 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시의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재산등록은 하되 내역공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 의원들의 의견』이라면서 『의원들은 시의회 의장과 시장간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협의하도록 돼있는 조항등을 들어 윤리위 구성을 저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공개가 되지 않도록 의장단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호주 NSW주 주총독 면담 참여… “시민을 향한 책임, 국경 넘어 공감대 형성”

서울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회 간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마가렛 비즐리(Margaret Beazley) NSW주 총독과의 공식 면담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1996년 양 의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류를 시작한 이래 다져온 긴밀한 우호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두 지역 간의 친선 관계를 한 단계 더욱 확장·발전시키는 뜻깊은 계기로 마련됐다. 면담에서 이 의원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지역사회와 의정 활동에서 어떤 역할과 활동이 중요한지에 대해 질문하며, 현장 중심 리더십의 방향성을 짚었다. 이에 대해 마가렛 비즐리 NSW주 주총독은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하며 “시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은 어느 나라든 정치를 지탱하는 공통분모(Common Denominator)”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총독의 답변에 공감하며 “정치는 어느 나라든 주민이 가장 중요하며, 시민을 향한 책임과 소통이 의정 활동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NSW주 주총독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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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김종웅의원(민자·송파1)등은 공직자윤리법 제2조에 공직자에 대한 국가의 생활보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이 재산을 등록,공개하는 것은 모순되는 만큼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등 개정건의안」을 제출했다.시의회는 오는10일 본회의에서 이 건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박정현기자>
1993-09-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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