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신용카드로 납부된다/행정쇄신위,개선안 의결

진료비/신용카드로 납부된다/행정쇄신위,개선안 의결

입력 1993-09-04 00:00
수정 199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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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병원 가맹 의무화/민간 의료기관에도 권장키로

앞으로 국·공립병원과 대학병원,정부지정병원의 진료비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를 열고 이들 병원의 신용카드가맹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관 진료비 납부방법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진료비 전액을 현금으로 내야 했던 병원이용자들의 불편과 병원수납창구주변에서 끊이지 않던 현금도난사례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보건사회부와 교육부는 이달안으로 의료기관 신용카드가맹 권장지침을 마련,이들 병원에 시달하기로 했다.정부는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카드수납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행정쇄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보험 요양급여기간 산정방법을 개선해 피보험자가 하루동안 양방과 한방,약국등에서 잇따라 진료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일수를 3일이 아닌 1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를위해 현행 요양급여기준및 진료수가기준을 내년 1월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행정쇄신위는 이와함께 풍속영업규제법 시행령을 개정,18세미만의 미성년자라도 부모와 동반한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노래연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래연습장의 자막화면은 공연윤리위의 「미성년자 관람가」판정을 받은 화면만을 사용토록 요건을 강화했다.

행정쇄신위는 이밖에 이달안으로 외항선원의 승선허가제도를 개선해 외항선박이 국내 항구간을 이동할 경우에는 선원의 배우자와 자녀도 동승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일부 외국수입상품에 적용되고 있는 가격과 원산지표시제도를 중국과 동남아시아 상품에까지 확대하기 위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대외무역법을 개정키로 했다.<진경호기자>
1993-09-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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