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다주택/보유수 따라 세율 가중

1가구다주택/보유수 따라 세율 가중

입력 1993-09-03 00:00
수정 199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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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간담/연·기금 여유자금 공공투자

정부는 투기목적으로 한가구가 여러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가구별 보유주택과표를 합산,누진과세하거나 보유주택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경식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일 이인제노동부장관·이동훈상공부차관과 함께 팔레스호텔에서 국민경제사회협의회(경사협)가 주최한 노·사·정간담회에 참석,『신경제5개년계획 기간중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연금·기금의 활용문제와 관련,『공공성이 큰 연·기금의 여유자금에 적절한 사용대가가 지불된다면 정부의 공공사업에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연·기금의 고유목적에 필요한 부분은 남겨두고 금융자산으로 운용하는 여유자금만 차입,금융기관의 평균운용수익률을 보장,연·기금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노동장관은 노동계가 반대입장을 보이는 근로자파견법의 입법문제에 대해 『현재 다양한 의견을수렴중』이라며 『고용안정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고려,대상업무 등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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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민간측에서 박종근노총위원장·이동찬경총회장·김수근교수 등 경사협위원 30명이 참석했다.<정종석기자>
1993-09-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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